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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3527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아버지이자, 원고 B의 남편인 소외 E와 피고 C은 2003. 10. 14.경 피고 C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F대, G 전, H 전’ 등 3필지 토지 위 3필지 토지를 비롯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등 이 사건 관련부동산의 표시상 변동내역 및 소유권 변동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를 위 E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분할 및 개발하여 그 매매대금 10억 4천만 원을 피고 C에게 입금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위임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E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부지 일부를 매도하여 부지정리 및 기초토목공사를 하는 등의 위임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예정된 대로 위임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전주시 완산구 I’ 등 지상에 목조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5. 4월경 『1. 을(소외 E)은 J 답, K 답, L 답을 갑(피고 C)에 가등기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8천만 원 수령하고 즉시 착공하여 3개월 후 준공해야 하며, 2006년 5월까지 상환 못할 시는 갑에게 이전하는데 이유 없다.

2. 동 G, M 대지 일부분 북쪽방향 N아파트쪽은 갑에게 권리가 있다

』는 내용의 각서(을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 4. 25.에는 『1. 전주시 완산구 H 일대의 개발을 2005년 2월말까지 약속한 을(소외 E)은 기일 내에 이행하지 못했고 또한 개발절차를 합법적으로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다시 준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을 함에 있어 J 답, K 답, L 답 등 O와 P에서 을이 소유권 이전한 231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를 갑(피고 C)에게 제공한다.

대금으로 갑은 을에게 8,000만을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라 지급하며 을은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3개월 내에 준공해야한다.

공사내역을 을은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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