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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25 2017가단20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별지2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체차임 600만 원으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2017. 11. 1.부터의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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