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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7 2017가단7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43,385원과 그 중 2,766,30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3,343,385원은 2015. 7.부터 2016. 12.까지 미납 임대료 외에 연체료 577,08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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