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5 2016가단102272
자동차등록명의인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6.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6. 3.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는 내용을 추가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