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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5가단214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87,500원과 2016. 1. 27.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5. 12. 27.자 차임 지급분은 2015. 12. 27.부터 2016. 1. 26.까지의 차임에 해당하므로, ‘2015. 12. 28.부터’를 ‘2016. 1. 27.’로 정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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