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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4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1. 01:20경 B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가 전조등을 끈 상태로 후방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매우 근접하게 운전하자 화가 나, 올림픽대로로 진입한 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로 차선 변경하고, 그 후 1차로로 다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 후방으로 차선 변경하여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피해 차량이 1차로로 차선 변경하자 피해 차량을 따라 1차로로 재차 차선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5분 가량 서행하고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올림픽대로 출구(F 분기점)에서부터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K5 택시를 운전하면서 5회의 중앙선 침범, 8회의 신호 위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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