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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30 2016고정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응급승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3. 14. 00: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변북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의 D 그랜저 개인택시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 앞범퍼 등을 수리비 등 1,836,9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영동대교 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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