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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9.11 2013노133
살인미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칼날의 길이가 9cm에 달하여 피해자가 위 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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