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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4 2019노63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2행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를 치게 된 것일 뿐, 살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⑵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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