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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135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부엌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인으로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협박과 욕설을 직접 들은 사실이 있어 호신용으로 과도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 집안으로 피고인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C를 밀어 넘어뜨리자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과도 및 부엌칼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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