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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20노109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식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해 식칼을 위에서 아래로 크게 휘두르는 모습과 피해자의 몸통을 강하게 찌르려고 시도하는 동작이 관찰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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