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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3. 02:24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 재 연신 내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판시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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