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30 01:57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을 때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적발되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03: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두 산로 14길 18 가 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당시 현장사진,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기재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판시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