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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회 더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22:10 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남항시장 내 불상의 술집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성우 펠 리 체리 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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