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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21:30 경 경북 칠곡군 중앙로에 있는 우방 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원 사거리 방향에서 제 2 왜관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말리 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324,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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