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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3』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건물 7층에서 불가마사우나를 운영할 예정인데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았으니 2013. 5.경 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우나 여탕 내 매점 공간을 임대해 줄 테니 보증금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무관청에 사우나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우나 내부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매점 공간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원, 2013. 2. 28.경 2,400만원, 2013. 4. 1.경 2,000만원, 2013. 4. 2.경 400만원, 2013. 4. 29.경 800만원, 2013. 4. 30.경 8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3. 11. 30.경부터는 사우나 영업이 틀림없이 개시된다. 사우나 여탕 내 마사지샵 공간을 임대해 줄테니 보증금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무관청의 사우나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사우나 내부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마사지샵 공간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41』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7층에서 G를 운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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