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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02 2014가단178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1) 피고는 2007. 2. 28.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07. 7. 1., 이자 월 2%로 정하여 빌려주었다(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2) 또한 피고는 2008. 6. 2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22., 이자 월 1.5%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변제내역 1) 원고는 2009. 4. 15.에 7,000,000원, 2009. 4. 30.에 8,000,000원, 2009. 6. 17.에 5,000,000원, 2009. 11. 2.에 2,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면서 이를 이 사건 대여 원금에 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1, 2차 대여금에 대한 2009. 11. 1.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을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① 2010. 1. 25.경, ② 2010. 3. 25.경, ③ 2010. 4. 25.경, ④ 2010. 7. 26.경 각 1,000,000원씩을, ⑤ 2010. 8. 25.경 1,350,000원 피고는 위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자인하고 있는 2010. 5. 25., 같은 해

6. 28., 같은 해

8. 28. 각 680,000원의 이자를 받은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을 비교 및 대조할 때 2010. 8. 25.경 1,3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⑥ 2010. 9. 30.경 1,000,000원, ⑦ 2010. 11. 28.경 1,350,000원 피고는 위 부분 또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자인하고 있는 2010. 10. 27., 같은 해 11. 30., 같은 해 12. 28. 각 680,000원의 이자를 받은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을 비교 및 대조할 때 2010. 11. 28.경 1,3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⑧ 2011. 6. 15.경 2,000,000원, ⑨ 2011. 7. 19.경 1,000,000원, ⑩ 2011. 8. 29.경 2,000,000원, ⑪ 2011. 9. 27.경, ⑫ 2011. 10. 14.경, ⑬ 2011. 11. 11.경, ⑭ 2011. 11. 14.경, ⑮ 2011. 11. 29.경, 2012. 1. 13.경, 2012. 2. 7.경 각 1,000,000원씩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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