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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7가단78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피고의 이모이고, 피고의 어머니 C은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다음과 같이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합계액은 41,603,100원이다.

① 2006. 11. 1. 5,001,300원 ② 2007. 1. 18. 3,000,000원 ③ 2007. 1. 18. 7,001,300원 ④ 2007. 1. 18. 5,000,000원 ⑤ 2007. 3. 20. 1,500,000원 ⑥ 2008. 3. 18. 2,000,500원 ⑦ 2008. 5. 19. 1,700,000원 ⑧ 2008. 6. 5. 1,700,000원 ⑨ 2008. 7. 22. 1,100,000원 ⑩ 2008. 9. 22. 700,000원 ⑪ 2008. 10. 16. 2,000,000원 ⑫ 2008. 10. 25. 2,000,000원 ⑬ 2008. 10. 26. 2,900,000원 ⑭ 2008. 10. 27. 2,900,000원 ⑮ 2008. 10. 28. 100,000원 2012. 1. 18. 3,000,000원

다. 한편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합계액(① 내지 의 합계액)은 25,890,000원이며, 그밖에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2014. 6. 19. 1,00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① 2007. 1. 22. 200,000원 ② 2007. 2. 15. 150,000원 ③ 2007. 3. 26. 1,500,000원 ④ 2007. 4. 30. 330,000원 ⑥ 2008. 5. 25. 1,800,000원 ⑥ 2008. 9. 29. 700,000원 ⑦ 2009. 1. 2. 600,000원 ⑧ 2009. 2. 2. 600,000원 ⑨ 2009. 3. 2. 570,000원 ⑩ 2009. 5. 1. 550,000원 ⑪ 2009. 6. 1. 520,000원 ⑫ 2009. 7. 3. 520,000원 ⑬ 2009. 8. 3. 680,000원 ⑭ 2009. 9. 1. 520,000원 ⑮ 2009. 10. 1. 720,000원 2009. 11. 2. 760,000원 2009. 12. 1. 620,000원 2010. 1. 7. 550,000원 2010. 2. 3. 150,000원 2010. 3. 2. 520,000원 2010. 4. 1. 460,000원 2010. 5. 3. 320,000원 2010. 6. 1. 310,000원 2011. 11. 5. 620,000원 2011. 12. 6. 720,000원 2012. 9. 13. 900,000원 2016. 10. 17. 10,000,000원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2006. 11. 1.경 이전에 C에게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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