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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50383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보험계약 1) 망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2. 8. 7.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

)와 보험계약기간을 2012. 8. 7.부터 2063. 8. 7.까지, 피보험자를 B,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상해 사망시 보험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1206’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제1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제2 보험계약 1) B은 2009. 12. 17.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

)와 보험계약기간을 2009. 12. 17.부터 2087. 12. 17.까지, 피보험자를 원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상해 사망 유족연금을 5,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한 라이프케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B은 2014. 12. 17. 제2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제3 보험계약 1) B은 2011. 2. 24. 피고 흥국화재와 보험계약기간을 2011. 2. 24.부터 2064. 2. 24.까지, 피보험자를 B,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상해 사망시 보험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1101)‘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제3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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