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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합5028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인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혹은 재해, 이하 같다)로 사망하였을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전체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명 보험기간 보험회사 (피고)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상해사망 보험금(원) 1 신종단체상해보험(2) 2017. 1. 1.~ 2018. 1. 1. 삼성화재 망인 법정상속인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나,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또한 법정상속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일응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함이 상당하다.

30,000,000 2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1404) 2014. 7. 31.~ 2074. 7. 31. 흥국화재 망인 법정상속인 50,000,000 3 무배당 프로미 내생애첫건강보험1404 2014. 7. 31.~ 2034. 7. 31. 디비손보 망인 법정상속인 100,000,000 무배당 프로미 훼밀리라이프1206 2013. 3. 29.~ 2054. 3. 29. 디비손보 망인 법정상속인 100,000,000 4 행복지기단체보험 (무)1701_개인형 2017. 1. 1.~ 2018. 1. 1. 디지비생명 망인 법정상속인 20,000,000

나. 이 사건 제2, 4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제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피고 흥국화재: 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피고 디지비생명: 약관 제5조 제1호), 이 사건 제1, 3 보험계약의 약관에도 마찬가지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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