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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8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당심)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9,63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인(당심)들의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당심)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당심)들은 이미 원심에서 배상신청에 대한 각하 판결을 받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당심)들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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