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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노100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A에게 편취금 11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가. 배상신청인 AA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AA으로부터 118,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배상신청인 AI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상신청인 AI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5. 18. 배상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AI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AA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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