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편취액이 합계 9,000만 원의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각하 재판을 받은 후 다시 당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위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0. 12. 10. 이후인 2020. 12. 15. 배상신청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