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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노488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C의 당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원심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그 당부에 상관없이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의 원심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배상신청인 C의 당심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그 당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바, 원심이 배상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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