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04:1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C(55세)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6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3. 04: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그리스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위 제1항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