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에 일산해수욕장 입구를 울산과학대 쪽에서 울기등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이전에 속력을 줄이고 진로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때마침 2차로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NF소나타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00:4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구 화정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