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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신사동왕족발’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새현대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0.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다이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전하동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543,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해 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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