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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하동에 있는 현대예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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