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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선고 2016나30362 판결
양수금
사건

2016나30362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변론종결

2016. 9. 6 .

판결선고

2016. 10. 25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 700, 618원 및 그중 50, 669, 639원에 대하여 2015. 5.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 2010. 4 .

27. " 을 " 2009. 8. 19. " 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고쳐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진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경매절차의 유형 ( 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임의경매절차인지 여부 ) 을 구별해야 하는바, C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중단된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다음날인 2010. 4. 14. 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 2015. 5. 21. ) 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 .

② C은행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피고의 동의 없이 민법 제477조에 반하는 임의의 방식으로 변제충당하였다 .

③ C은행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C은행은 원고에게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따라서 적법한 양도통지가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나.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상사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의 채권신고 등 권리행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지

라고 할 것이다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행이 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0. 5. 26. 그중 일부 금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는데, C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위 배당표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어긋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피고의 주장 가운데 양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양도통지서 ( 갑 제3호증 ) 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4. 에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섭

판사김상현

판사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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