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2. 10. 29.경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2017. 9. 12. 현재 이자 58,187,130원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187,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C)에서 2009. 4. 10. 배당기일에 원고가 배당금 2억 400만 원 및 집행비용 4,549,73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종결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금을 대출 원금 1억 7,000만 원, 이자 35,377,810원, 법적절차비용 3,171,920원에 충당하고, 피고의 예금 557,103원과 상계처리 후 남은 채무가 이자 58,187,13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경매절차가 종료된 지 약 9년이 지나 피고에게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였는바, 원고의 위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