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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나20094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삭제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7~18행의 “원고가 구하는 비율로 계산한”을 삭제 같은 4면 6행의 “앞서 기초 사실 본 증거와”를 “위 기초 사실과 위 각 증거 및”으로 변경 같은 4면 15행의 “원고는” 다음에 “피고에게 생활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를 추가 같은 4면 16행의 “준비서면” 다음에 “(을 제9호증)”을 추가 같은 5면 15행의 “원고”를 “피고”로 변경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F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바람에 공탁된 배당금을 2009. 11. 13.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출급하였고, 이때부터 5년의 시효기간 내인 2014.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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