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나3036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2010. 4. 27.”을 “2009. 8. 19.”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진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경매절차의 유형(강제경매절차인지 아니면 임의경매절차인지 여부)을 구별해야 하는바, 저축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중단된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다음날인 2010. 4. 14.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2015. 5. 21.) 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저축은행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피고의 동의 없이 민법 제477조에 반하는 임의의 방식으로 변제충당하였다.

③ 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따라서 적법한 양도통지가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상사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