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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19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한의원의 종업원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4. 13:35경 위 한의원의 치료실에서 내원한 환자 E에게 뜸 치료를 하면서 뜸에 불을 붙이고 무릎에 부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명위조 및 위조사기명행사 (1) 피고인은 2012. 7. 7. 16:00경 서울 강동구 성내1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F로부터 위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같은 한의원에 근무하는 G인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F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각각 무인을 한 후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상 각 G의 기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17:00경 위 한의원에서 경사 F로부터 위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위 B의 교사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G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각각 무인을 한 후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상 각 G의 기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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