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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8. 14: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E 오토바이를 세워 놓았는데 바람에 쓰러지면서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발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F(35세)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일어난 것인데 위 F가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만 43세 이상)으로 인하여 위 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적용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약 1,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허위 보험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506호 검사로부터 위 1항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 사기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자,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미 피보험자이자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을 G로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형인 G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09: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위 506호 검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G’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이 G 명의로 받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1. 피고인 A이 G 명의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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