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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8 2014고정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G에서 ‘H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피고인 I은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피고인 D은 물리치료사, 피고인 E은 관리이사로 한의원의 전반적이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의료법위반교사(무면허의료행위)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6. 7.경까지 위 한의원 침구실에서 물리치료사 D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에게 온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요법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D은 위 지시에 따라 온열치료 요법 등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6. 7.경까지 위 한의원 침구실에서 물리치료사 D로 하여금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에게 온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요법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D은 위 지시에 따라 온열치료 요법 등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1) 피고인 D 물리치료사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온열치료 등 치료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2013. 6. 7.경까지 위 한의원 침구실에서 한의사 C, B의 지시를 받고 위 의원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들에게 온열치료, 전기치료, 운동치료 요법을 행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위 H한의원 침구실에서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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