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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483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2012고단4835]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17. 03: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홈플러스 문화점’ 야외 행사장에서 일행인 C이 위 행사장 천막에 들어가 여성용 스타킹 7점을 훔치는 동안 여자친구인 D과 함께 밖에서 망을 보던 중 매장 내 CCTV 상으로 피고인 일행을 확인한 위 홈플러스 보안직원 E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홈플러스 소유의 여성용 스타킹 7점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특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실효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로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I)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H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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