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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58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2.부터 2017. 2. 28.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치료 업무 외 베드 정리, 환자복 세탁, 용품관리 등의 잡무를 처리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 B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한의사로 위 D 한의원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10.부터 2017. 2. 28.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한의원에서 환자 E의 발목, 등, 배 부분에 온 열 찜질 팩을 대어 주거나, E의 발바닥에 ICT( 전기 자극 물리 치료기) 의 동그란 고 무패치를 붙인 후 기계를 작동시켜 전기 자극 치료를 하거나,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공기를 제거한 부 항기를 E의 가슴 아래와 배꼽 사이 부분 전체에 부착한 후 약 5분 후에 제거하거나, 피고인 B이 E의 배, 손, 종아리, 발목, 무릎 등에 스티커로 표시해 놓은 곳에 불을 붙인 뜸을 올려놓은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제거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한의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의 위 가. 항과 같은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E의 진술에 관하여 E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거나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1) E는 경찰에서 “F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번은 저와 같은 시간대에 치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었는데, 아마 피고인 A이 그 아줌마도 치료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F’ 로 지목된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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