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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17 년 압제 1249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20]

1. 절도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18:1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47 세) 운영의 D 마사지업소에서, 기회를 엿보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업소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범행 기회를 기다리던 중 마침 함께 근무하던 피해 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0원, 명함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G 사우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0:3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5세) 운영의 G 사우나에서, 기회를 엿보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업소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범행 기회를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J 마사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23:50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J 마사지 업소에서, 기회를 엿보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업소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범행 기회를 기다리던 중 마침 혼자 근무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L(43 세)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몰래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검정색 반지 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33 세)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N 충전 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23:20 경 경기 김포시 O에 있는 N 충전 소에서, 그 곳 주유원인 피해자 P(64 세 )에게 정상적으로 LPG 가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여 온 Q K5 승용차에 LPG 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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