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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5. 1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6.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6. 6. 11. 04:13 경 서울 영등포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1,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고, 2) 2016. 11. 17. 05:25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2017. 3. 23.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 피해자 I’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피해자 G’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용역회사를 통해 일용직으로 일할 것처럼 위장 취업한 후 그곳 내 근로자들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6. 7. 14. 2017. 2. 6.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016. 7.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7. 14.’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8:30 경 용인시 처인구 J, 상가 건물 3 층 302호에 있는 K 기숙사에서, 피해자 L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 두고 간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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