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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355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9. 15: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2층 세면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 손목시계(TISSOT1853)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4. 0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 옥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폐전선 80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55]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7. 07:33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피시방’에서, 금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실장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8,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2. 16. 15: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배달일을 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38,000원과 시가 340,000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CA110E) 1대 등 시가 합계 778,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현금은 임의로 사용하고 위 오토바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 16:4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배달일을 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237,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배달용 패딩점퍼와 헬멧 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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