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80』
1. 피고인은 2017. 12. 7. 21:15 경 공소장에는 ‘12 :15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천시 N에 있는 O 모텔 305호에서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이라는 치킨 음식점에 전화하여 “ 치킨 2마리를 배달해 주면, 치킨 값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치킨 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치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7. 21:48 경 시가 30,5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7. 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O 모텔 ’에서 종업원인 S에게 “ 지갑을 잃어버려 숙박요금을 결제해 줄 수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대금을 계좌 이체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모텔에 투숙하게 해 주면 숙박료를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숙소를 제공받더라도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7. 경부터 2017. 12. 8. 경까지 위 모텔의 객실 1개를 제공받아 숙박하여 숙박료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8. 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휴대 전화기로 인터넷 중고 장터인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 아이 폰 8 플러스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