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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4. 21:5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 주택 가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데려 다 주기 위해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 요금은 다음날 계좌 이체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O에 있는 P 앞에서 위 여자친구를 내려 준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L 주택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14:56 경 제 1 항 기재 L 주택 가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령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 ’에 전화하여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 등 음식을 주문한 후 이를 배달 받으면서 ‘ 현금이 없으니 조금 있다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3,900원 상당의 치킨 등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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