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7고단19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15.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05』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0:03 경 천안시 서 북구 C, 7 층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1인 용 토굴 방으로 다가가 “ 두고 간 담배를 찾으러 왔다” 고 하면서 피해 자가 입구를 막기 위해 세워 놓은 매트리스를 치우고 안으로 들어간 후, 담배를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192』 피고인은 2017. 4. 19. 01:24 경 천안시 서 북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총 503,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55』 피고인은 2017. 3. 29. 18:40 경 천안시 서 북구 I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 남, 34세) 운영의 ‘K ’에 전화하여 “ 순 살파 닭 치킨 2마리를 배달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

” 고 말하여 치킨 2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킨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순 살파 닭 치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순 살파 닭 치킨 2마리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555』 피고인은 2017. 6. 9. 경부터 2017. 6. 11. 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