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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5. 0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소란스러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종업원 E(여, 42세)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호프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 술이나 더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려찍으려 하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손 손등을 소주병으로 내리 찍었고, 피해자 F(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F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9세) 등을 폭행하고, 호프집 안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 제외)] 4월 ~ 2년 1월 20일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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