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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7. 20: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 F과 피해자 G(여, 52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자, ‘E’ 업주인 피해자 D이 싸움이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 이년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위 호프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이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E’ 호프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길이 48cm )를 들어 피해자 F(58세)을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7.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위 호프집 안에 있던 G, F 등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과 의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E’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I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죄인이냐, 씨발 놈들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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