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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2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21. 22: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호프집 업주를 찾아온 피해자 E(46세)이 호프집 밖에서 업주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호프집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온 뒤 호프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든 채 “이리로 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프집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E을 쫓아다니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사이에 두고 E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잡히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식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회 내리 찍어 문틀 등이 찍히고 칠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181,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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