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3. 23:30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B(여, 52세) 운영의 ‘D’ 호프집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며 "야이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아저씨 좀 조용히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을래, 조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및 복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