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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9 2012고단3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00: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같은 날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호프집을 나온 후, 위 호프집 옆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불상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인 D 호프집 업주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입퇴원기록지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119에 전화하기 전 가해자에게 전화건 통화내역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머리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호프집 사장인 H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는 것을 자신이 말리면서 빼앗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2. 7. 30. 01:12경 119에 휴대전화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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