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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90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보유자 및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7. 5. 5. 12:30 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각화동 쪽에서 말 바우시장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 조수석 뒤 후 렌 다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바구니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후 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032,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12:30 경 광주 북구 우치로 52번 길 32-4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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