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 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6. 18:5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 경찰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씨티 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C), 차적 조 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씨티 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8: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 경찰서 앞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노원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